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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오토바이 배기음 때문에 밤 잠을 설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창문을 열고 지내는 가구가 늘면서 소음에 대한 불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에 거주하는 김재진 씨(25)는 최근에 밤 잠을 설친다. 무더운 날씨 때문도 있지만 시간을 가리지 않고 굉음을 내뿜으며 도로를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때문이다. 오토바이 소음을 막기 위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고 싶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는 탓에 전기세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켜지도 못한다. 밤마다 소음방지 귀마개와 선풍기에 의지할 뿐이다. 덕진동에서 자취를 하는 이모 씨도 이 일대는 1인 가구가 많아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먹는데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짜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지만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 기준이 기차가 역을 통과할 때 철도변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인 105데시벨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기준인 65데시벨과도 차이가 커 단속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한 배달원은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단속 기준을 낮추면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음 민원도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오토바이 소음 단속기준을 넘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헐거운 단속 기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안수형 씨(32)는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을 넣거나 창문을 닫는 것 뿐이다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소음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오전 10시 3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도축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용접작업을 하던 A씨(50)가 전신 2도 화상을, B씨(49)가 전신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도축장이 전소해 5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기름탱크에 남아 있던 유증기와 만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7년 동안 수억 원을 횡령한 아파트 경리직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익산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 A씨(55)를 구속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관리비 3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북에 위치한 한 아파트위탁관리대행업체 직원이다. 그는 승강기 수리, 현관문 교체, 물청소 대금 등에 지출했다는 명목으로 출금전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이 계획적인 점,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이어온 점, 다수의 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본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일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 경향을 보이면서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코로나19 새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전북은 모든 지역이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유행이 억제되는 상태로, 특별한 모임 인원 제한은 없다. 다만 5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50% 제한, 다중이용시설은 허가면적 당 이용 인원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같은 1단계여도 일부 지역의 인원제한이 실시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에 대해 상권이 발달하고 인구 유입도가 높으며, 또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7월 1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향후 유행 상황 변화를 관찰해 인원 제한 해제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침체됐던 지역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만나기 어려웠던 친구, 지인 등과의 만남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다. 실제 6월 3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59명으로 이는 전날 560명의 확진자보다 증가한 수다. 또 이날 서울,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이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일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거리두기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366명으로 늘었다.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전북도는 30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전북자치경찰 공식 출범식을 통해 전라북도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문승우 전북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형규 초대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해 승진 임용장을 수여, 그간 국가 중심의 경찰제를 끝내고 지역 경찰로의 변화를 시작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간 도는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사무국 직원을 배치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 강화와 전북도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을 통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인권, 여성단체, 현장경찰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 향후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중에서 아동 안전 강화를 제1호 시책으로 선정하고,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플랜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방자치의 효시인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며 초기 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조기 정착시켜 도민이 원하고 도민이 함께하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더 열심히 뛰는 자치경찰이 될 것이며 더 가깝게 다가서고 더 친근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동영상만 시청하면 돈을 준다며 유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서울의 한 콘텐츠 평가 사이트 업체 대표 A씨를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360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 후 일정 시간 동안 영상을 보면 하루에 4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사이트 업체 측이 갑자기 점검을 핑계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회원들은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부 운영진이 연락을 끊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피해자들만 전북에 수 십명으로, 전국에서는 수 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다단계 형태를 띈 사기행위로 의심된다면서 아직 수사 초기단계로 자세한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인권위원회가 갑질·폭언·폭행 등이 불거진 완주군의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도 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A법인 대표이사가 성추행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돼, 전북도지사는 해당 대표이사를 징계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2년 전 A법인 전 국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인 대표이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평상시 친해서 끌어안는 사이다”, “기분 나쁘다고 성추행이라 하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대표이사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도 인권위는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고, 법인 총괄 관리자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지 않았다고 봤다. 도 인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인에 향후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표이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법인 감독부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경고 처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감독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이사는 최근 법인 이사회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법인에 공문을 보내 대표이사를 ‘징계 후 사임’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자전거도로가 다 달라요. 통일성도 없고 가끔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야할지 헷갈릴 때도 있네요. 전주시내 자전거도로가 일관성 없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보행로와 함께 인도에 조성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은 차로 한켠에 마련돼 있어서다. 특히 자전거도로를 표시하는 색깔마저 빨간, 파랑, 흰색 등 다양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한다. 지난 30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빨간 자전거도로가 금앙광장 방면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잠시 전북일보사 앞 버스정류장에 들어서자 자전거도로가 사라졌다. 최근 인도 보도블럭 공사를 거치면서 자전거도로가 사라진 것이다. 해당 도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혼용돼 존재해 왔다. 전주시는 이곳 자전거도로는 분리형으로 차도에 새롭게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맞은편은 인도는 한켠에 파란색 선을 그어 자전거전용도로임을 표시, 혼합형 자전거도로가 조성됐다. 덕진구 동산동 일대의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형으로 최근 조성됐다. 전주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면까지 차도 한켠에 자전거도로가 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분리한 것이다. 전주시 완산구 전북경찰청 인근의 한 인도는 혼합형이었다. 인도와 함께 자전거도로가 조성됐다. 자전거도로를 표시하는 자전거차선의 색도 각자 달랐다. 파란색과 빨간색, 하얀색 등으로 이뤄져 자전거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는 일도 많다. 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자전거도로는 164개 노선으로, 총 389.71㎞에 달한다. 이중 차도에 설치된 분리형 자전거 전용차로는 총 16개 노선으로 길이는 총 20.33㎞다.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함께 존재하는 혼합형 자전거도로는 147개 노선, 365.88㎞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자전거도로 개편이 이뤄지면서 분리형 자전거 전용차로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다. 자전거도로 정책이 변화된 큰 이유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린 자전거도로 개설 지침 때문이다. 보행자 통행량과 인도 폭을 계산해 자전거차로로 만들지, 기존의 혼합형 자전거도로를 유지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인도 폭이 좁고 보행자가 많은 경우 차도에 설치되는 분리형 자전거 전용차로로 변한다. 시 관계자는 각 노선마다 자전거도로의 형태가 달라 약간의 혼선이 생긴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자전거 도로 조성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10시 3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염소 도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도축장 안에 있던 2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30일 오전 8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화재발생 20분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현재 잔불 정리 중이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완진 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주시가 상수관로 청소 도중 폭우에 휩쓸려 숨진 한 노동자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매뉴얼과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징계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1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공사 현장에서 상수관로를 세척(용접)하던 A씨(53)가폭우에 휩쓸려 고립된 후 숨졌다.
허호석 전북시인협회 고문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국가유공자 선정범위를 세분화해 폭을 넓혀줬으면 합니다. 1940년 일제치하에서 고 허재경 씨는 전국에서 문맹자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는 야학을 열었다. 배워야 나라를 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허 씨는 1년4개월간 호롱불빛을 가리고 일경의 눈을 피해 몰래 한글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일경은 허 씨가 야학을 통해 한글을 가르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야학을 덮쳤다. 다행히 허 씨는 인근 마을에 있어 붙잡히지 않았다. 일경이 허 씨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한국을 떠나 만주로 피신했다. 허 씨의 나라를 되찾겠다는 운동은 만주에서도 계속됐다. 백의(白衣)민족단을 조직했다. 백의민족단은 흰옷을 입고 활동했으며 후원금을 모금하고 하천의 사금을 채취판매한 수익으로 매달 독립군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광복을 맞자 허 씨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허 씨는 지난날의 한글야학원생과 함께 버려진 하천변에 방천둑을 쌓아 농경지를 만들고 공평하게 땅을 나눠가졌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후 1953년 10월 빨치산 부대가 허 씨의 마을을 습격했다. 빨치산 부대는 허씨를 연행해갔다. 지주(地主)라는 이유였다. 허씨는 빨치산이 쏜 총탄에 숨졌다. 그의 나이 36세였다. 그의 명예는 지난 2019년이 되어서야 조금이나마 회복됐다. 광복회 전북지부가 발간한 전북독립운동열전에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허 씨에 대해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립운동유공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어서다. 허 씨의 아들인 허호석 전북시인협회 고문은 아버지의 독립운동 근거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유공자 판정을 받지 못했다면서 수십년 전 일제치하에 숨어살던 유공자는 증거자료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선정에 대해 국가유공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 유공자, 시군 명예자 등 등급을 나눠 폭 넓게 독립운동유공자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유공자 선정의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갑질·폭언·폭행 등이 불거진 완주군의 A사회복지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법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A법인 이사장은 자신의 외제차에 햇빛이 든다며 직원들을 시켜 차고지를 만들게 하고, 업무 외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거나 폭언과 비인격적인 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도 못 하게 막는 등 투서내용에 적혀있는 일부 갑질 사례가 인정됐다. 또 A법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A법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법인은 최근 3년 전·현직 직원 20명에게 임금 등 46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주지청은 임금체불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A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편으로 발송됐다. 진정서에는 지난 2019년 취임한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 등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원경찰서는 29일 공장 앞 도로변에서 흉기를 휘두른 A씨(53)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남원시 노암동의 한 공장 앞 도로변에서 B씨(52)의 복부와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물품거래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9일 새벽 5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90여 명이 신속히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차량 2대와 주차장 66㎡가 불에 타 980여만 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직 경찰관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상호 폭행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7일 덕진구 소재 자택에서 부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위와 부인을 차례대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북도청 광장 산책로가 일부 몰지각한 반려인들로 인해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가 하면 동물 출입이 금지된 물놀이터에 반려동물을 버젓이 출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펫티켓(pettiquette)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오전 전북도청 광장의 산책로. 인공 호수 옆에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다. 그런데 산책로의 한 켠에 조경과 어울리지 않는 수십 마리의 파리가 모여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보이는 물체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이 정도는 예삿일이었다. 좀 더 걸어나가 보니 산책로의 정중앙에도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있었다. 자칫하다가는 밟을 수도 있는 위치였다. 산책로에는 배설물 즉시 수거라고 적힌 현수막도 걸려있었지만 소용 없었다. 도청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김명수 씨(69)는 도청 산책로 조성이 잘돼 있어서 예전에는 도청 안에서 산책을 하곤 했는데 배설물 때문에 냄새도 나고 벌레도 많아서 요즘에는 잘 안 간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도청 별관 앞에 위치한 실개천. 이 실개천은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반려동물 진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실개천 앞 버스정류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강희훈 씨(23)는 실개천이 반려동물 진입금지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강 씨는 실개천 앞에서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 실개천에 들어가 있는 강아지들이 자주 보여서 강아지들도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개천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 나온 어린이집 교사는 이곳에 강아지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말하니 걱정을 토로했다. 교사 김 씨는 이곳에서 아이들 물놀이를 시키곤 했는데 강아지도 들어간다고 하니 털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공원녹지법을 위반하면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펫티켓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병원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 법안이 여의도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주요병원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전북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 녹화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곳은 전주 예수병원이다. 예수병원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 녹화를 진행한다. 다만,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보호자들이 요구할 경우 녹화된 수술장면도 돌려볼 수 있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모든 수술에 대해서 CCTV 녹화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의서를 제출받을 경우만 가능하고 자료도 별도의 보안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총 22대의 CCTV를 설치했다. 복도와 수술실 입구 등을 합쳐 30여대에 달한다. 전북대병원의 CCTV는 현재 단순 모니터링만 가능하다. 실제 환자 보호자가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화기능은 아직 탑재하지 않았다. 전주병원은 3개의 수술실을 최근 리모델링하면서 CCTV 설치를 위한 각종 시설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CCTV 의무설치 법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다. 전주대자인병원과 원광대학교 병원은 수술실 내 CCTV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복도와 수술실 입구 등에만 마련됐을 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불발됐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환자의 CCTV 열람 허용 범위를 놓고 이견이 갈려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민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97.9%의 국민이 찬성했다. 이에 국회는 7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병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신중한 모습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는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의 반대와 개인정보 유출우려를 염려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수술실 CCTV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준비는 되어있다면서도 시행된다면 환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이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도 의사들의 반대도 반대지만 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 환자들의 반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환자들은 자신의 신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꺼려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9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5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4명, 익산 3명, 군산 1명, 완주 1명 고창 1명 등이다. 우선 전주 확진자 1명은 초등학생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방역당국은 해당 초등학생의 가족과 초등학교 같은 반 학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전주 확진자 3명은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 확진자 3명 중 2명은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 방역당국은 최근 증상이 발현되고 검사를 늦게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비 미지원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증상발현일과 검사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라면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접촉자를 양산하고 확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사 지연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미지원에 대해 검토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8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70대가 숨진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1명, 29일 오전 2시 2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7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349번(익산475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 24일 근육통과 시야 흐림 증상을 보였으며, 28일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355번(익산467번)은 60대로, 충남 논산9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지난 18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자가격리 해제 1일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없다. 전북2356번(익산477번)은 50대로, 전북2349번(익산475번)의 가족 접촉자다. 보건당국은 이들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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