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2 00:0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관계회사간 자금거래도 과세대상

[질문] 당사는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관계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고 매년 법인세 결산시에 받지 못한 이자를 수입이자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년간의 미수이자를 지난 12월에 변제를 받았는데 해당 미수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또한 해당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지급받은 날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법인이 받는 이자의 과세대상 시기는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비록 실제 대금을 받지 않았지만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자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이자인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에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이러한 관계회사간의 자금대여에 대한 미수이자는 비영업대금(개인간의 자금대여)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됩니다. 반면 이자를 지급하는 관계회사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에 관계없이 미지급 경과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3.01.16 23:02

직불카드, 신용카드보다 10% 추가 공제

[질문] 신용카드 사용액중 일정금액 이상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이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가 소득공제금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직불 또는 선불카드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 연말정시에 소득공제 금액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사용금액,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게 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보다 10%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있는데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해 주어 전통신장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3.01.09 23:02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물음] 5년전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할 현재의 가격은 최근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상속당시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시한 기준시가는 실제매매가액보다 낮아 실질적인 가치상승이 없는데도 낮은 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답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적용하지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시가, 즉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가액·감정가액, 수용·공매·경매시의 그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고시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2.26 23:02

전·월세,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질문] 요즘처럼 연말에는 근로소득자는 의료비나 교육비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정부가 전세 및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규모와 소득공제방법이 궁금합니다.[답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는 작년까지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단독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는 총 월세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월세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2.19 23:02

5억원이상 나대지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물음]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나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는 안내서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토지와 납부기한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답변]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이 중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와 일정금액이상의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6억원 이상의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나대지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2.12 23:02

손자 상속, 부모 사망땐 할증과세 제외

[물음] 아버지께서는 5년전에 돌아 가시고 지난 9월에 할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대신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손자의 상속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와 달리 상속세를 할증과세 하게 되는지요? [답변]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처분의 자유를 존중하여 유언에 의해 자녀의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세대를 건너뛰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상속, 즉, 자녀 세대에서 손자 세대로 상속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0%의 할증과세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할증과세는 상속을 받을 자녀가 있음에도 손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귀 질의와 같이 조부모가 사망하였으나,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조부모가 외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개시전에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시에는 단지 상속전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할증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2.05 23:02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상 소득공제

[물음] 대선 정국이다보니 어디가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말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개인사업자에게도 해당되는지요? 또한 1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지요?[답변]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민들의 정치자금 기부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제공하면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치자금은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및 지구당 후원에 기부, 둘째 국회의원 공식 후원계좌에 기부, 셋째 총선이나 대선 출마자의 공식후원계좌에 기부해야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납부해야할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는 평소 관심있는 정치인에게 10만원을 후원하면 후원금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어 본인의 지출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28 23:02

무상차입때 적정이자 증여세 부과

[물음] 대학을 졸업한 후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빌렸습니다. 차입에 대한 이자는 없이 사업이 안정화되면 일정금액씩 갚겠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차입한 자금과 적정이자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로 간주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이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적정이자와의 차액만큼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 이자나 저율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업자금을 아버지로부터 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빌렸다면 당연히 적정이자 만큼을 부담했어야 하는데 납세자는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시 발생하는 무상 이자나 저율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사실 입증싸움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한테 정기적으로 적정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제때에 원금도 상환한 흔적들을 남겨 놓는다면 증여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21 23:02

상속세신고기한 경과 뒤 재분할 때 증여세

[물음] 모친이 2012년4월10일 사망하여 모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 상속으로 상속등기를 필하고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협의분할이 잘못된 것을 공동상속인들이 상호 인식하고 해당 부동산을 재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2년10월31일 이내에 재등기하였을 경우 일부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민법상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6개월의 말일)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14 23:02

다세대주택 양도시 세대원 거주 부분 비과세

[물음] 어머니소유의 토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아들명의로 신축하여 15세대는 임대하고 3층은 우리 가족이 2년이상 거주하였습니다. 다른 보유주택은 없으며 이러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다세대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다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답변] 동일세대원이 토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가족 구성원인 어머니소유의 토지에 아들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의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개별등기가 된 4개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에 각 호별로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구분 등기되어 있어 다세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세대원이 거주한 주택부분만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07 23:02

원금·이자 상환능력 고려해 증여세 추정

[물음] 32세의 미혼자녀 명의로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려 합니다. 자녀는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현재까지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를 최소화 하면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들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는 3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양 부모로부터 3천만원씩 6천만원을 증여세 납부없이 증여받고 차액만을 은행대출로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답변] 재산을 취득한 자가 연령이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취득가액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취득금액의 80%를 소명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물음의 경우에는 재산취득가액의 80%인 1억 6천만원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면 되는데 은행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지급과 원금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대출이후에 본인의 능력으로 이자지급과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모의 조력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에 포함되게 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0.31 23:02

미분양 오피스텔은 양도세 과세

[질문]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과 관련하여 미분양주택이라함은 아파트만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내용은 2012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중 취득가액이 9억원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중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이후에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20호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30호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만, 주거용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으며, 빌라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분양절차에 따라 공급하면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다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가는 대책입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2.10.24 23:02

증여재산 3개월내 반환하면 과세제외

[질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과 예금을 증여받았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을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과되는 증여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증여받은 부동산과 예금을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답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일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시기에 관계없이 반환에 대해서도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먼저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부터 3월)이내인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당초 증여는 당연히 과세되고 반환시점이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증여일부터 6월)이내에만 재차 증여는 과세가 제외되고 그 이후에 반환하면 재차 증여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9.26 23:02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취득세 감면

[질문] 신규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하는데 이미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답변] 정부는 미분양주택의 조기 분양을 유도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구입시의 취득세를 50% 감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감면은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내용이며,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내용의 적용시기를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는 9월 30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0% 감면이 적용되고, 취득세는 9월 30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만 5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규아파트를 계약하였다면 이러한 적용시기를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2.09.19 23:02

태풍피해 납세자, 징수유예·납세담보 면제

[질문] 이번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입니다. 태풍 피해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면제 등 세정지원이 있다는데 그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답변] 강풍으로 많은 피해를 안긴 태풍 '볼라벤'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기업체, 자영업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태풍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됩니다.자진납부하는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게 됩니다.이러한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단피해지역은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해당 시군으로부터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납세자도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세정지원에 따른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2.09.12 23:02

가공비용 계상한 법인의 세무문제

[질문] 법인 B사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하여 실제 지출이 없는 비용을 가공으로 손금처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이 추후에 밝혀지게 되면 법인세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뿐만 아니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표자 B씨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만일 가공으로 계상한 비용을 법인의 장부상 미지급금과 같은 채무로 처리하였다면 대표자 B씨에 대한 소득세 처분을 면할 수 있는지요?[답변] 세법규정은 탈법적으로 세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수입금액을 축소시키는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의 장기간으로 하여 탈세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으로 처리한 비용금액과 신고에서 누락한 수입금액은 법인의 순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법인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해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2.09.05 23:02

특수관계자와 시가 미달 거래시 과세

[질문] 개인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세법상평가액) 3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20억원에 특수관계자인 법인 B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를 부인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시 고려하여야 할 세무문제는 무엇인지요?[답변] 세법이 규정하는 친인척과 출자관계의 법인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엄격한 세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있는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각하게 되면 양도한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거래가액인 20억원이 아닌 세법상 평가액(시가) 30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물건이 유가증권인 경우(유가증권이외는 제외)에는 법인 B사는 저가매입액 10억원을 세무상 주식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만일 법인 B사가 해당주식을 40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액은 취득가액 20억원에 저가매입 가산액 10억원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30억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액 10억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와 거래는 그 해석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 거래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거래가액, 거래시기 및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2.08.29 23:02

특수관계자와 시가 초과 금액 거래시 과세

[질문] 개인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15억원에 특수관계자인 법인 B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를 부인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고가의 양도시에 고려하여야 할 세무문제는 무엇인지요?[답변] 세법이 규정하는 친인척과 출자관계의 법인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엄격한 세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있는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매각하게 되면 양수한 법인에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먼저 상가를 양도한 개인 A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양도가액은 양도의 대가로 받은 15억원이 아닌 시가인 10억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가를 초과하여 상가를 취득한 법인 B사는 초과금액 5억원을 상가의 취득금액이 아닌 양도자인 개인에게 배당 또는 상여처분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 A씨는 상가의 양도로 받은 15억중 10억원은 부동산 양도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시가를 초과하여 받은 5억원은 배당금 또는 상여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2.08.22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