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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물음]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지분을 아들이 증여받아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부담을 완화해 준다는데 그 요건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답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30억원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이 해당 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이어야 하며 2010년까지는 각각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겨우 모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수증자 1명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증여시기는 2013년말까지 증여를 받아야 하나, 세법의 개정으로 시행시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계속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1.09.21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때 증여 추정

[물음]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가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방법은 없는지요?[답변] 외형상 양도이지만 증여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배우자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며,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양자를 포함한 법정혈족를 포함합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시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보는데 이러한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파산선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부득이한 처분이 해당되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상호 교환하거나,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재산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또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1.09.07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물음]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아들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을 운영하려합니다.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는지 설명바랍니다.[답변]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와 무상사용자 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며 그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증여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즉,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5년 단위로 부과되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의 연간 2%를 5년간 합산하여 10% 수익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1.08.24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대표이사 퇴직 연금의 손비처리

[물음] 주주인 대표이사의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액을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퇴직시 퇴직금 지급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퇴직금 상당액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주주인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퇴직연금의 손비 처리가 가능한지요?[답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중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관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규정함에 있어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비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한편, 주주인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퇴직연금의 손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나 유권해석이 없어 단정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임직원 중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는 것은 당해 법인에서 선택할 사안으로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등의 보험료 등을 불입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사료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1.08.17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세액공제

[물음] 그 동안 간이과세자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하는데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요?[답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등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1.08.10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다세대 주택의 양도소득세

[물음] 남편소유의 토지위에 다세대주택을 부인명의로 신축하여 15세대는 임대하고 3층은 부부가 3년이상 거주하였습니다. 다른 보유주택은 없으며 이러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다세대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다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답변] 먼저 동일세대원이 토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남편소유의 토지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그리고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의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개별등기가 된 4개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에 각 호별로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구분 등기되어 있어 다세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물론 세대원이 거주한 주택부분은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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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03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유의사항

[물음]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하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바랍니다.[답변]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기재한 위장세금계산서 발급과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하는 100%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연발급과 전송의무위반이 중복된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 1%만을 부과합니다.그리고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며,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이 해당됩니다. 또한 동물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데 동물진료용역중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 수산동물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계속 면제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1.07.20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호우로 유실된 토지 복구비의 세무처리

[물음] 이번 호우로 당사의 공장 부속토지가 유실되어 복구하는데 비용이 소요됩니다. 진입로 유실 복구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바랍니다.[답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특정 지출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출이 그 성격에 따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나, 단순히 그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특정 지출을 해당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게 되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특정 지출은 지출한 시점의 비용, 즉 손비로 처리하게 됩니다.상기 물음의 경우, 유실된 토지의 복구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 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호우로 유실된 진입로를 복구하는 것은 기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수익적 지출로서 손비처리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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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9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손자에게 상속 때 할증과세

[물음]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자녀가 없어 손자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손자의 상속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와 달리 상속세를 할증과세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답변]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존중하여 유증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인 조부가 자녀의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세대에게 직접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자 세대로 상속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0%의 할증과세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할증과세는 상속을 받을 자녀가 있음에도 손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조부모가 사망하였으나,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조부모가 외손자에게 유증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한편 상속개시전에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여야 하는데 손자가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없고 단지 상속전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할증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1.06.22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물음] 지난 2006년 9월에 임야를 처분하였습니다. 당시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감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다운계약서에 기재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는데 이 경우의 과세 소멸시효는 언제가 되는지요?[답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가 없은 경우에는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 그 외의 일반과소신고는 5년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의 내용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7년 6월 1일이 되며, 계약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 2017년 5월 31일까지 과소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면의로 취득 양도하는 행위,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허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 양도가액을 허위신고하면서 매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신고한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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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15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 재산의 상속 추정

[물음]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사망으로 받은 재산이외에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한 재산가액과 인출한 예금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처분재산 또는 인출예금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답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또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기준은 재산종류별로 적용하는데 재산종류는 첫째,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둘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셋째, 기타재산으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은 1억원, 부동산처분금액은 3억원인 경우에는 예금인출액은 2억원 미만이므로 소명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처분금액 3억원은 2억원 이상으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1.06.08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 원칙

[물음]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였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같은 아파트단지의 동일 평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이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설명바랍니다.[답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재산의 평가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재산의 다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당해 재산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합니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개시일전 3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시까지의 사례가액만 인정합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아파트단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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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02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단계' 가산세 규정

[물음]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에 관한 법 규정과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혼선이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의무와 가산세에 관해 설명 바랍니다.[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의무는 3단계 즉,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단계, 둘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단계, 셋째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단계로 구분됩니다.첫째 발행단계의 경우는 지난 회에 설명하였으며,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단계의 가산세 규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4월 15일을 작성일자로 5월 10일 이내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는 5월 15일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5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하였으나 7월 15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1%를 전송 지연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7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로 공급가액의 0.3%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여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므로 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3%)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1.05.25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1)

[물음]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에 관한 법 규정과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혼선이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의무와 가산세에 관해 설명 바랍니다.[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의무는 3단계 즉,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단계, 둘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단계, 셋째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단계로 구분됩니다.첫째 발행단계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4월 15일자로 5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5월 10일 이후부터 과세기간종료일(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의 지연발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5월 10일 이내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1.05.18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질문] 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택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주택부터 처분하여야 하는지요?[답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즉,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1채는 비과세 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적용되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주택의 양도와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소유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1.05.11 23:02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실거주지 입증시의 1세대 비과세

[물음] 지난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는데 비과세로 알고 있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32세의 여성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해당주택을 양도하기 1년전 부터는 오빠소유의 집에 오빠의 세대원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하였는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가족이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동일세대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지만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면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명에 필요한 자료는 실제 거주지의 신문구독료와 생수구입영수증, 거주지 통장 또는 관리인의 거주사실 확인서,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영수증, 아파트입주자관리카드, 관리비영수증, 병원진료카드, 택배 및 우편물 관련증빙 등 실제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해당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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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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