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7 06:06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오목대
일반기사

[오목대] 적발과 지도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카메라와 비디오 녹화장치 등을 갖춘 이동단속차량이 있는가 하면 전국 도로 곳곳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물론 수시로 그것도 느닷없이 경찰관이 출현하기도 한다. 주의하지 않으면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되고 벌점이 부과되기 일쑤다.

 

참고로 전북에서 가장 단속실적이 높은 무인카메라는 익산시 동촌리 송학기업사 앞 720번 지방도에 설치된 카메라다. 하루 평균 33대정도를 적발하는데, 호남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차량이 익산으로 들어가면서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의 속도감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또 도로상태도 인근 지방도에 비해 좋고 좌우 시야가 시원하게 트여 누구나 쉽게 가속의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외지 차량은 카메라의 단골 손님이라고 한다. 무인카메라에 걸리지 않는다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거의 헛소문에 불과하다.

 

오히려 14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찍힌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170km로 달려도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힌다. 대형트럭 뒤에 붙어가면 피할 수 있다는 소문도 그중 하나인데 겨우 3-4m만 떨어져도 여지없이 찍힌다.

 

더군다나 과속으로 트럭 뒤에 바짝 붙어 가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차량 번호판에 비닐랩을 씌워도 선명하게 찍히며, 상향등을 켜 카메라 플래시의 빛을 반사시켜 버린다는 것도 역시 헛소문이다.

 

모름지기 안전운전이 제일이다. 물론 경찰관이 직접 나서서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적발보다는 지도가 우선이다. 그렇다면 카메라나 신호등 설치지점 앞에서 그리고 과속하기 쉬운 장소 앞에서 예방을 목적으로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식개혁이 덜된 일부 경찰관들은 아직도 적발을 직무수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찰대계혁 100일 작전까지 실시하면서 권위적 경찰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갖가기 노력을 했다하나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