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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기초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 대체한 것으로 작년 9월 제정되었고 금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생활법은 18세미만의 아동이나 65세이상의 노쇠한 사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임산부,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한정해서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정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중 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나 부양의사가 없는 모든 사람을 보장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의 보장수준도 상당히 높게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도 최저생계비를 1인 가구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4인 가구 93만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고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하고 있으며 재산의 경우 시가로 평가한 순재산의 규모외에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의 실물자산의 보유 또는 임대상황가지 고려하고 있다.

 

주택의 전용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소유농경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농업종사가구 등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대상의 확대, 지급기준의 다양화 및 세분화, 급여수준의 상향조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이번 제도는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산조달문제,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결정시 발생하는 문제, 예컨대 수급자가 자신이 근로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안,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문제, 특히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본인은 물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독과 재산까지 알아내서 평가하는 문제, 엄청난 행정력 투입으로 인한 과다 행정비용 발생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2003년 기초생활보장대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 정부는 그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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