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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겉도는 정보공개 청구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아직도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해당 공공기관의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와 일부 담당직원들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7월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법 제정취지를 살리려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전북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도 시행 8년동안 전북도와 각 시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비공개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높에 나타난 것은 이같은 도내 자치단체의 폐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정보공개에 대한 자치단체의 거부감은 높은 비공개율에서 그치지 않는다. 공개를 하더라도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함량미달의 형식적 내용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 본보 취재팀이 전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보도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해준다. 취재팀이 요구한 2003∼04년 각 실과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 수탁한 용역보고(과제목록, 전산내용)’에 대한 공개내용이 A4용지 한장 분량의 ‘용역발주 현황’이 전부라니 어이가 없다.

 

현황에는 각 실국별로 용역발주한 내용조차 아예 목록에 빠진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니 이처럼 부실한 정보를 어디에 참고하겠는가. 불리한 내용은 빼버린 대표적 사례라 아니 할 수 없다. 취재를 위해 요청한 정보공개가 이정도일 때 시민단체나 일반민원인의 요청에 대한 성실한 공개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없는 일이다.

 

게다가 자치단체가 공개를 꺼리는 청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소송등을 제기해 ‘시간끌기’를 할 경우 청구인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실제 민선 2기때 도지사의 판공비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도내 한 시민단체는 소송으로 4년여를 허비했다. 설사 승소해도 4년이나 지난 정보가 무슨 효용 가치가 있겠는가.

 

공공기관들이 이같은 정보공개에 폐쇄적인 점이 시정되지 않고 이유로는 법규적용에 대한 재량이 여전히 허용되고 잇는데다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공개법의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도 절실하다. 공공정보는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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