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특검법의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특검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BBK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동행명령제는 헌법상 영장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이유를 밝혔다.
선고 순간부터 특검법 중 동행명령제를 규정한 6조 6항ㆍ7항과 동행명령 거부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한 18조2항은 효력을 잃었다.
특검법 6조 6항ㆍ7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 위헌, 1명 합헌, 1명은 각하의견을 내놓았고, 18조2항에 대해서는 8명이 위헌, 1명이 합헌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수사대상에 관한 특검법 2조에 대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고, 차별이 합리적이면 헌법상 허용하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며 "국회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게 수사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취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토록 한 특검법 2조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므로 적접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특검 도입은 입법부가 결정, 임명권한은 헌법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재판기간을 1심은 3개월, 2심ㆍ3심은 각각 2개월로 규정한 특검법 10조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것일 뿐,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자동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호영 특검은 오는 15일부터 최장 40일간 수사에 착수한다.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위헌으로 선고됨에 따라 기존의 검찰수사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어 사실상 '알맹이' 없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본래 참고인 구인제도 없이 수사를 해왔고, 여론을 고려해 참고인들이 마냥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어 특검수사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작년 12월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헌재는 BBK특검법의 국회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중 '가처분신청'을 이달 중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또 한 번 특검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특검법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만 먼저 인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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