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이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산동고 김형근 교사(49)를 구속한 것과 관련, 도내 시민단체들이 김교사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잇따른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주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에 문제가 된 찬양, 고무 등 국가보안법 7조는 지난 2004년 국회에서 한나라당까지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안에 동의까지 했을 정도로 사실상 규범력이 상실됐음에도 버젓이 살아 현직 교사를 구속에 내모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시대 최대의 악법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인권의 성장을 가로막으며 평화의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김 교사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정권 교체기에 김 교사를 구속한 것은 새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이며 경찰 보안수사대의 실적 올리기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마녀사냥식 공안몰이를 자행하고 있는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진보연대(준)는 “정권 교체기 김 교사의 구속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재판부의 새 정부 줄서기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김교사의 구속과 관련해 경찰이 제시한 수사 자료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김교사가 지난 2005년 말 임실군 관촌중에 재직하며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200여명과 함께 참가해 빨치산을 추모했다는 것 외에 김교사가 소지하고 있던 수많은 이적표현물 등의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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