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내용으로 하는 "혜진 .예슬법(가칭)"을 추진키로 한 것은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를 더 이상 묵과할수 없다는 의지를 들어낸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의외로 성 도착증의 사람들이 많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성도착증이란 성행위 대상이나 성행위 방식이 비 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성 도착증의 기준은 부적절한 대상이나 목표에 대해서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면서 성적 상상이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적절한 대상이나 목표란 예를 든다면 동물을 상대로 하는 동물애, 특정 물품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끼는 물품 음란중,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는 소아 애호증 ,상대방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 만족을 느끼는 성적 가학증 (Sadism), 남으로부터 고통을 당함으로써 쾌락을 느끼는 성적 피학증(Masochism)이있다. 또다른 이론에 의하면 성 도착증의 유형으로 노출증이 있는데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시키므로써 만족을 하는 노출증, 다른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관음증이 있고 ,동의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일부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마찰 도착증이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지하철에서 마찰 도착증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여성 전용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까지 있었다. 이성의 옷을 바꾸어 입음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복장 도착적 물품 음란증이 있다. 상대방에게 외설스러운 말을 함으로써 흥분을 하는 외설증도 있다.
문제는 왜 이런 그릇된 현상이 있게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정신 분석학적 입장에서의 설명이 있을뿐이다.
정신 분석학에서는 성 도착증을 유아적인 성적발달 단계에 고착되어 더 이상 인격발달이 안된 상태이다. 더더욱 문제점은 성도착증을 지닌 사람을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 성도착증 범죄자가 출옥하면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스위스나 미국은 성범죄자를 장기 격리시키는 법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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