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간통죄 논란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953년 간통죄 처벌이 형법에 규정된 이래 네번째 위헌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올 2월 간통죄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가 제기한 위헌 소송을 포함해 모두 4건. 이 가운데 3건은 '불륜남녀'의 주장을 받아 들여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간통죄의 핵심은 국가가 남녀간의 '이불 속 문제'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 여부. 폐지론자들은 개인의 성생활은 국가가 개입해 강제·금지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한다는 것이다. 불륜이 부부간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 민사사건이나 이혼재판으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간통을 단순한 사적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선량한 성도덕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정당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런 원론적 입장과 달리 현실에선 갈수록 형벌적 의미가 쇠퇴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70%를 넘던 인신구속률이 최근 10%대로 떨어졌고 실형선고율 역시 21%에서 4%로 급락했다. 실제로 간통죄가 위자료 산정이나 재산분할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여기에 달라진 시대 분위기도 한 몫 거든다. 종래 격렬하게 반대하던 여성계나 존치를 주장했던 유림측 모두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사실 간통죄 폐지 논란은 형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제기됐다. 초안에는 이 죄가 제외됐으나 정부가 남녀 모두의 간통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당시는 해방전 일본 형법을 따라 유부녀의 간통만을 처벌했었다. 이 법안은 출석의원 110명중 57명이 찬성해 통과되었다.
이후 법무부가 두차례 폐지방침을 정했으나 무산되었다. 헌재는 세차례 합헌결정을 내렸다. 외국의 입법례도 대부분 폐지 쪽이다.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 일본, 북한은 당초에 처벌하지 않았고 독일 프랑스 등은 일찍 이를 폐지했다.
우리나라도 간통죄의 법정형을 낮추거나 벌금형을 허용하자는 절충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경에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