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비례 대표 국회의원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으로 구속됐으나 사건 진상에 대한 의문들이 많다.
역사적으로도 권력자 주위 특히 권력자의 처가쪽 또는 외가(外家)쪽 사람들의 권력형 비리는 항상 원성(怨聲)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외척을 잘 관리하는 것이 권력자의 임무이기도 하다. 외척이란 좁은 의미로는 외가(外家)를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권력자와 성(姓)씨가 다른 친인척 모두를 말한다.
외척의 득세와 폐단을 사전에 막기위해 조선왕조는 왕자(王子)나 왕제(王弟), 임금의 사위인 부마(駙馬)를 비롯한 외척과 일정 한계의 친척에게는 종친부(宗親府)에서 직접 품계(品階)만을 주어 녹(祿)을 내렸으나 권력을 행사하는 실직에는 등용하지 않는 것이 법도였다.
그러나 이런 원칙이 제대로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역사상 외척의 득세를 미리막고 철퇴를 가한 인물이 태종 이방원이었다.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왕조 개국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아버지로부터 귀여움은 받지 못했던 것 같다. 그가 방석, 방간의 난(亂)을 겪으면서 그의 부인 원경왕후로부터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받었기에 그의 처남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주어야할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죽음으로까지 몰았다.
협유집권(挾幼執權)이라는 죄목을 걸어 그의 처남 민무구, 민무질을 자살케했고 나증에는 민무혈, 민무회까지도 자진(自盡)토록했다. 제23대 순조는 11세 어린나이에 즉위하여 정순왕후의 수렵청정을 받다가 15세에 이르러 직접 정사(政事)에 관여했으나 그의 장인 김조순이 조정을 좌지 우지 했다. 이렇게 안동 김씨의 횡포는 부패를 낳았고 급기야 홍경래의 난의 도화선이 되었다.
제26대 고종의 왕비 민비는 시아버지 대원군과의 권력싸움에서 이겨 친정인 민씨 씨족들을 대거 영입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렇듯 외척들의 발호는 항상 문제가 되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친인척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친척 뿐만 아니라 외척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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