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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보행권(步行權)

전주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로의 중화산동 빙상경기장에서 전북도청에 이르는 일부 4차선 구간 도로에는 인도가 없다. 이 구간에는 도청 이전 이후 통행차량이 부쩍 늘었다. 이 구간을 걷는 시민들은 걸을 때마다 차량을 이리저리 피하는 곡예를 벌여야 한다. 트럭등 대형차량이 지날 때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다. 보행권(步行權)이 무시된 대표적인 현장이다.

 

인도가 설치된 다른 도로 역시 보행인들을 위한 길이 아니다. 분전함, 볼라드등 각종 시설물과 무질서한 입간판, 적치 상품 등에 부딪히고 방해받기 일쑤다. 건물 주차장의 진출입 출입구를 비롯 자전거 까지 오가는 인도는 어린이나 노인등 교통약자들의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보행은 모든 교통행위의 기본이다. 인간 지향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보행권 확보라고 볼 때 교통문제는 당연히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실 그동안 도시 교통체계는 도시 외형적 발전 추세에 맞춰 자동차 소통이 용이한 시설물 위주로 채워져 온게 사실이다. 횡단보도 대신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자들은 땅속 아니면 공중으로 힘겹게 계단을 오르내렸다. 자동차를 주인처럼 떠받들고 사는 세상인지, 보행인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도시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였다.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는 마음놓고 거리를 활보할 권리가 있다. 주인인 사람을 밀어내고 자동차가 도로의 주인처럼 판을 치고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최근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보행권'은 법률적 개념은 아니지만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 1997년 서울시의회가 처음 보행권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보행권이 일반시민들에 의미있게 인식됐다. 이후 몇몇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뒤 지하도나 육교 폐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주 시·군 교통과장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교통시설을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하고,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주택가 주변도로에 '보행 우선구역'을 설치키로 했다. 뒤늦게나마 보행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행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드는데 보다 많은 배려와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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