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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공인(公人)의 윤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 야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땅투기, 장녀의 서울 삼청동 매입자금 증여및 증여세 탈세 의혹등을 제사 청문회가 지난 6일에 있었다.

 

공인이면 반드시 지켜야할 규범이 바로 공인의 윤리이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1924년, 영국의 보수당 지도자였던 그란트가 우연한 기회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혼잡한 차내에 60대의 노인 하나가 가죽 손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인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광경을 보게되었다, 그때 그 노인은 다름아닌 영국 수상 멕도날드였다. 이것을 보고 놀란 그란트는 수상옆에 가서 "이렇게 밤늦게 지하철을 타나니요"하니까 "차는 있지만 그것은 관공서(官公署)의 것이니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영제국을 위해 편안하게 귀가(歸家)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보탬이 되지 않으시겠읍니까"했다. "그야 그렇지요, 하지만 모든 윤리오염은 그같은 그럴싸한 명분 밑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럴듯한 명분아래 공직윤리가 무너진다는것을 말한 재미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우리 전통 공인 사회에도 뜻있는 사람이 지킨 윤리 강령 이라는 것이 있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면 공인은 첫째,관물(官物)을 사용(私用)치 않는다. 관공서의 물건을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치 않는다는 뜻이다. 둘째, 녹(祿)을 먹는 동안은 백성이 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서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동안은 백성이 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 벼슬하는 동안은 논밭을 사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공무원들이 새겨 들어야할 부분이다. 넷째, 벼슬하는 동안 집의 칸수를 늘이지 않는다. 다섯째 집을 매매할일이 있어도 산값보다 비싸게 팔아서도 안된다.

 

여섯째 벼슬하는 고을의 특산물을 입에 대서도 안된다. 지역특산물은 대부분 조정으로 가기 때문이다. 일곱째 벼슬하는 동안 상전집 문턱을 넘나들지 않는다. 여덟째, 아내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치마바람을 인정치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도 해당될 수 있는 공직윤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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