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시민단체, 전북 네트워크 다음달 11일 출범
대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 반대로 촉발된 중소상인과 대기업 간의 대결이 업종별로 확산되고 있다. SSM을 비롯해 주유소·서점·미용실 등 동네 상권을 지키기 위한 중소상인의 연대가 봇물을 이루며 '공룡'을 막아낸다는 것.
대안으로 도입된 사업조정제는 최장 6년의 개점 연장을 할 뿐이어서 근본적으로 상위 법률에서 공룡의 동네 상권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 중소상인 뭉쳤다
SSM을 시작으로 대기업의 동네 상권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중소상인의 움직임이 거세다. 각 지역별·업종별에 종사하는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자치단체의 협조 등이 맞물려 대기업으로부터 동네상권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시장 연합회·안경사 협회·한국 화훼 협회·한국 화장품 판매업 협동조합·한국 제과 협회 등 20여개 중소상인 단체는 전국 소상공인 단체 협의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 서점 조합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서울 영등포에 들어선 교보문고의 개점을 앞두고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등 3일 현재 약 20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이뤄졌다.
도내에서도 전북 전주 수퍼마켓 협동조합·주유소 협회·전북 재래시장 연합회·전주시 전통시장 협의회·전북 경제 살리기 도민회의 등 10여개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 네트워크가 다음달 11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기존 중소기업청이 갖고 있는 실태조사와 자율조정 권한이 다음달 14일부터 시·도에 이양됨에 따라 도에 마련된 사전조정협의회에 대형마트 관련 주유소 진출과 심야 연장 영업에 대해 이를 지연시키는 사전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 최장 6년은 한시적, 법률 바꿔야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장에 진입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심의기관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최장 6년 동안 사업 개시를 유보시켜 사업 진입을 늦추는 제도다. 최장 6년일뿐 이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 될 수 있는 만큼 상위 법률에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중소상인의 목소리가 높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최모씨(49·여)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는 인근 상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을 늦은 시간까지 판매, 지역 상인의 매출은 당연히 떨어지는 만큼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 네트워크는 지난달 28일 도내 11명의 국회의원에게 유통산업발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안 여부를 묻는 중소상인 보호 관련 법안 입법 정향 조사 질의서를 보냈다. 3일 현재 장세환·이춘석·유성엽·정동영 의원 측은 대형마트와 SSM의 허가제 전환, 대형마트의 휴무일수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품목규제 등과 공인을 받은 상인 대표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산정내역 공시 등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