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후에 발간될 친일인명사전을 놓고 파문이 일고있다. 친일(親日)인명사전에 등재될 친일인물이 무려 4370명이라고 하니 여기에 연관된 가족들이나 집안사람들은 좌불안석(坐不安席)일것이다. 그래서 사전 발간 가처분 신청을 냈던 사람도 있었다.
일제 36년의 치욕의 세월이 있은 후, 연합국의 승리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을 맞이했었다. 그러나 자력이 아닌 연합국이라는 타력으로의 해방이었기에 민족분단이라는 또 하나의 비극을 낳았다. 노력하지 민족에게는 역사의 발전은 없으며 퇴보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뿐이다. 이는 "역사의 연구"를 쓴 아놀드 토인비의 견해이기도 하다.
8. 15해방을 통해 우리민족은 과거 일제시대에 대한 역사반성을 했었어야 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사라져 버렸기에 망각(忘却)의 피안(彼岸)일 뿐이라는 생각은 역사 건망증일 뿐이다. 우리의 의식은 현재에 몸담고 있으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1948년 9월 7일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친일세력의 반발과 조직적 방해공작으로 "반민특위"는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도중에 좌초해버린 식이었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일 년 남짓, 짧은 기간에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친일파는 여성 6명을 포함하여 모두 688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특별감찰부에 송치된 친일자는 모두 599명, 체포된 자가 305명 자수 61명이었다고 한다.
제2차 대전후 프랑스가 나치 협력자 35만명중 12만명을 재판에 회부하고 그중 3만8천명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것에 비할수 없는 관용이었다. 해방 후 국민 대다수의 열망을 딛고 친일파 문제를 해결을 제대로 했더라면 오늘처럼 친일파인명 사전발간 파문이 크지는 않을것이다.
해방 후 그 당시에는 친일파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인물에게는 반드시 명암(明暗)과 공과(功過)가 있게 되었다. 산이 높으면 그 그림자도 길듯이 말이다. 역사적 평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조명하는 종합적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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