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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훈은 내달 2일 경기도 의정부 306 보충대에 입소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상근예비역으로 2년간 복무하게 된다.
앞서 주지훈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 원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주지훈은 군 복무를 성실히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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