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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특채(特採)

장세균 논설위원

유명환 전장관 딸의 특채사건은 특채 문제점의 현 주소이기도 한다. 자기 딸을 외교부에 채용키 위해 특채 조건까지도 자기 딸에게 유리하도록 맞추게 한것이다. 신종 맞춤형 특채조건이다 . 그래서 앞으로 행정고시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이는 대신 특채의 폭을 50%까지 늘이는 정책이 현대판 '음서제(蔭敍制 )라는 비난도 일리가 있었던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공무원 특채는 당연히 배척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 임원의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특채는 우리 사회의 신종 사회악으로 대두될것이다. 돈의 세습이 아닌 좋은 직장의 세습, 신분의 세습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 서민정책이 아닌, 반 서민정책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불공정한 특채는 자칫, 공무원 사회를 강자에 의한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다. 미국이 오늘의 미국으로 발전하는데는 미국 내부의 공정법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모든 종류의 특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사회이다.

 

특히 신분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우연의 산물로 볼뿐이다. 그래서 신분에 의한 차별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도 했던것 도 이것에 연유한다. 미국 개척당시, 프랭크린은 '미국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던 것이다.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곳에 이주하라고 권할수 없다. 유럽에서는 명문(名門)이 존중받지만 이곳에 올때 그런것을 짊어지고 오는 사람은 손해보는 곳이 미국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사람에 관해 물을때 저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고 묻지않고 저 사람은 무엇을 할수있는 가를 묻는다. 만약 유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환영을 받을것이며 그것을 실천하여 잘한다는것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불행히도 학력(學力) 사회가 아니고 학력(學歷)사회이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개인 능력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유명환 전 장관의 딸처럼 정부의 공식 기관이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특채조건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곳이 바로 한국이다. 공무원 특채가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한 출세의 출구가 될까 싶다.

 

/ 장세균(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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