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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이익 공유제 - 장세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내건 기업의 초과 이익 공유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이에 대한 이건희 전경련 회장의 반응이 이슈의 온도를 높인 것 같다. 그는 말하길 초과 이익 공유제란 용어 자체가 경제학 전공인 자기에게 너무도 생소하다고 하면서,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초과 이익 공유제란 정운찬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것으로써 대기업이 연초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냈을 경우에 초과 이익에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을 대기업이 평가하여 협력사를 지원하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으로써 대기업과 협력사가 초과 이득을 오순도순 나누어 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복잡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관념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선 대기업의 초과 이익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도 문제다.

 

과거에 종합 부동산세를 도입할 때도 보유 부동산 공시지가 총액 9억원 초과분에 부과할 것인가, 6억원 초과분에 부과할 것인가가 논점이었다. 부과 기준액이었던 9억원과 6억원이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도 일반인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초과 이익 공유제에서도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기업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냈을 때라는 단서도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어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내놓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 이익을 미리 산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기업가들이 내심 산정한 예상 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수치화·문서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기업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협력사에 자동 분배하게 되면 협력사는 제품 개선노력에 치열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독이 된다는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 아무튼 경제학이 어렵다는 것은 그것이 극히 현실적인 인간의 심리와 관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심리를 외면한 단순한 경제정책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장세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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