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엔 차라리 공무원처럼 월급제로 하는 게 낫다는 견해가 많았다. 회의 참석 수당을 주다 보니 안건도 없는데 임시회를 열어 귀찮게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수당을 받기 위해 어거지로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은 유급제에 대한 반대가 더 많았다. 지방의원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다 '연봉'을 고정급화할 만큼 일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우여곡절 끝에 지방의원 유급제는 2006년 일비가 월정 수당으로 변경되면서 도입됐다.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달았다. 이 돈이 의정비(월정 수당+의정활동비)다. 의정비를 의원들 마음대로 인상시킨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2008년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인구 등을 고려한 법정기준액이 제시됐다. 이에따른 전북도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3120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해 4920만 원이다. 연봉 5000만 원 짜리 주민 대표인 셈이다.
전북도의회가 의정비를 인상시킬 모양이다. 4년째 동결된 데다 물가가 올랐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런데 이에 대한 도민정서는 싸늘하다. 세경 5000만 원 짜리 머슴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를 따지고 있다. 실추된 도덕성도 도마에 올라 있다. 교육위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300만원을 금융기관한테 받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다른 도의원 3명은 지난 6월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한테 고발당해 있다. 노석만 도의원 아들 명의의 예식장은 고발조치됐는 데도 불법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의자가 회전용이 아니어서 딱딱하다는 이유로 7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6개 상임위 사무실의 의자와 책상을 교체하려는 뻔뻔함도 있다.
이러고도 의정비를 올리려 한다. 안하무인 격이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1%로, 전남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다. 없는 살림에 내 뱃속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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