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설을 통해서만 특정 후보를 지지할 뿐 팩트(사실관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정하게 유지한다.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만을 일방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반대로 다른 후보를 편파적으로 보도하지도 않는다. 지지 후보의 단점과 상대 후보의 장점도 적시한다. 특정 후보 지지는 독자들에게 참고하라는 것이지 꼭 그대로 투표하라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 선거법에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언론과 언론인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성과 객관성의 한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논란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엔 인터넷 환경이 급격히 발전해 어디까지를 언론으로 볼지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기도 하다.
때마침 지난 13일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률로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보도를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외형적으론 중립성과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다. 이번 대선 보도태도도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확연히 갈렸다. 방송도 공중파 채널은 극도로 자제된 선거보도만을 한 반면, 반면 종합편성채널은 아예 특정 후보 편들기를 노골화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럴 바엔 아예 미국처럼 언론의 특정후보 지지 표명을 제도화하는 게 낫다. 지지 하든 반대 하든 정체를 밝히는 게 떳떳하다. 공정성을 가장한 특정후보 편들기는 유권자 기만이자 눈가리고 아옹하는 꼴이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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