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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일까

약 9년 전이다. 100만원이 든 돈봉투 사건이 2004년 추석절을 앞두고 터졌다. 그 해 9월10일 총리실 정부합동단속반이 농림부 김주수 차관 사무실을 덮쳤고, 현금 100만원과 골프공이 들어있는 박스를 확보했다. 김 차관은 나흘만인 14일 사표를 제출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수리했다.

 

당시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김 차관이 집무실에서 고교 선배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골프공 한 박스를 건네받은 사실이 총리실 정부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됐고, 추석을 앞두고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금품수수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김 차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또 건네진 돈은 뇌물이 아니라 골프비용 명목이었고, 액수가 소액이지만 포괄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돼 사표 수리까지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에게 돈을 준 인물은 고교 선배였다. 후배는 농림부에 근무하고, 선배는 농업 관련 기업에 근무했다. 이 돈과 골프공이 뇌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청와대는 아니라고 했고, 김 차관이 물러나고 끝났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지검의 한 검사가 책상 서랍에 5만 원짜리 현금 700여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광주고검의 보안점검에서 적발됐고,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법무부에 해당검사의 중징계를 청구한 사실이 지난 27일 알려졌다.

 

지난해 2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전주지검으로 전보된 이 검사의 책상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는 순천지역 기업의 상호가 적힌 봉투에 담겨 있었다. 범죄를 수사할 때 봉투에 적힌 상호는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매우 중요한 열쇠다. 하지만 해당 검사는 "수사 수당과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찰 결과, 검사는 순천지청 재직 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소인의 사건을 무단 조회하고,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 또 다른 지인의 부탁으로 구속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접견하도록 했다. 봉투 속 현금뭉치의 진실은 뭘까.

 

노무현 대통령은 100만원을 뇌물성으로 보고 농림부 차관을 엄벌백계로 다스렸다. 하지만 검찰의 조치를 보면 검사실에서 발견된 문제의 현금뭉치를 '수사수당과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인정해주는 듯하다. 스폰서검사, 벤츠여검사, 그랜저검사,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낙마 등 부적절한 검사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다. 김재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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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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