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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 내 일정한 자유 허용때 감금죄 여부

甲과 乙은 채무자인 丙이 甲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을 그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으로 유인하여 수일 동안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은 허용하였지만,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감시하여 제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과 乙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형법’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의 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년 5월 26일. 선고 98도1036 판결, 2000년 3월 24일. 선고 2000도10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의 丙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하여도 감금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甲과 乙 2인이 수일간 丙을 감금한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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