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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벼농사의 법률이야기] 야속했던 안전띠, 기사님이 선물한 안전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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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 변호사

오랜만에 만난 선배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안전띠 착용을 요청하더라고. 과식한 탓에 벨트가 불편할 것 같아 그냥 출발해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사님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실 거면 죄송하지만 내려 달라’며 거절하더라고. 술기운에 기분이 상해서 ‘너무하신 것 아니냐’며 항의했는데, 기사님은 ‘손님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기사인 제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니 양해해 달라’며 거듭 하차를 요구해서 내렸는데, 지금까지도 기분이 별로네. 이거 승차 거부 아냐?”라며 억울해했습니다.

선배님, 기사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나온 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승자(뒷좌석 승객)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택시 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안전벨트 착용 등)에 따르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사님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운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승객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사는 승객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질 위험이 큽니다. 기사님에게는 생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과식과 술기운 탓에 안전띠가 야속하고 몸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이 불편함보다 안전을 그토록 고집스럽게 우선하는 이유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불편함도 안전띠 미착용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상황은 승차 거부로 신고하더라도 기사님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도로 위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 법을 철저히 준수해 귀중한 생명을 지켜내려 했던 기사님의 고집이었던 셈입니다. 불쾌했던 오해를 거두고, 선배의 안전한 내일을 선물해 준 기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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