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요즘 박경철 시장은 편치 않아 보인다. 익산시의 미래 번영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이나 행보 보다는 요란한 잡음이 더 난무하는 분위기이니 박 시장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지난해 선거 후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이 무효되는 엄벌이다. 이에 박시장은 항소심을 준비중이다.
익산시 공무원 노조와도 불편한 관계다. 익산시청공무원노조 김상수 위원장이 박 시장의 1심 판결을 두고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양측 관계가 급랭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단식농성 중이고, 익산시는 지난 10일 전북도에 김 위원장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유는 김 위원장이 조합원 복리증진이나 근로조건 향상과 상관없는 시장사퇴 촉구를 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과 관련한 떠들썩한 문제들을 보도하는 언론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의회와의 관계도 썰렁하다. 지난해 박 시장이 주민 피해를 우려, 우남아파트 주민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익산시의회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박시장의 잘못된 판단을 질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출석 요구를 세차례나 거부했다. 익산시는 2002년 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에 대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한다.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3심까지 가는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박경철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박시장과 시민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박시장은 ‘익산시장 박경철’이라는 책임있는 공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으로 결론나든, 아니든 현재 박경철은 익산시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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