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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정홍원과 김황식

“퇴임 후 무료 법률상담을 하느라 2년 넘게 휴가를 못 갔다.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전에 배우다 만 기타나 우리 전통악기인 대금을 배워볼까 한다.” 퇴임 후 2년 동안의 무료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마친 임실 출신의 이강국(70) 전 헌법재판소장의 최근 소회다. 법원과 헌재에 근무하는 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을 받았으니 퇴직 후에는 법률 상담을 하며 봉사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한 것이다. 자원봉사는 일주일에 두차례씩 모두 184회에 이른다.

 

지난 2월 퇴임한 정홍원 전 국무총리(71)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6월부터 노숙자 무료 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관 봐주기 등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회 갈등 요인이 된다.”며 “법원장, 검사장 같은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변호사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명예를 얻은 사람이 돈까지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광주지검장, 부산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4년 퇴직했다.

 

같은 법조 출신이지만 김황식(67) 전 국무총리의 행보는 다르다. 대법관 출신의 김 전 총리는 작년 11월 서울에서 사무실을 연 뒤 변호사 영업을 하고 있다. 광주지역 최다선 조합장인 배인수 서창농협 조합장의 상고심,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을 맡았고 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도 맡고 있다. 대법관과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 전 총리의 변호인 선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법조계 시선도 곱지 않다.

 

이강국 전 헌재 소장과 정홍원 전 총리의 퇴임 후 활동은 고위공직 퇴직자가 국민을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주는 사례다. 고창 출신 오종남 전 유니세프 한국 사무총장도 그런 경우다. 대통령 비서관과 통계청장, IMF 상임이사를 지낸 그는 지난 3월 퇴직하면서 2년치 월급으로 단돈 1원을 받았다. “유니세프에서 공책·연필 등을 원조 받아 공부했던 세대로서 봉사 기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규정상 보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원만 받기로 한 것이다.” 고위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다.

 

그런데 김황식 전 총리는 명예와 돈, 두가지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직 총리의 변호사 영업, 영 개운치 않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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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kjle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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