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진안·장수·임실선거구 면적은 2550㎢다. 전북의 31.7%, 남한의 2.6% 면적이다. 그런데도 독립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하고 인접 지역과 통합돼야 한다.”(이성원 전북일보 정치부장)
각각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 운동본부 출범식과 선거구획정 토론회에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은 문제가 많다며 든 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의 헌재결정은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획일적,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폐해가 너무 많다는 데에 있다. 농어촌 지역은 초토화될 수 밖에 없다. 강원도에서는 6개 시·군이 합쳐지는 기형적인 선거구, 1개 선거구가 강원지역 4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할 수 있다. 전북은 2개 선거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
농어촌 선거구는 14대 총선(1992년) 때 73석에서 19대 때는 23석으로 무려 50곳이 줄었다. 비수도권 선거구는 14대 때 155곳에서 19대 때는 134곳으로 21곳이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농어촌은 지역 대표성과 정치력의 약화, 존재감마저 희박해질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 정치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노골화될 게 뻔하다. 반면 미국 같은 나라는 철저하게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 주에도 다른 주와 똑같은 상원 의원 2명이 배정된다. 지역 대표성의 중요성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제25조 1항)도 ‘선거구획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여건, 기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10월 헌재결정 이후 선거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컸다. 지역대표성과 투표가치의 평등,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따른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검토 등이 그런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가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는 내팽개쳐진 채 정치권은 정쟁과 이기적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 전국의 농어촌지역이 비상이다. 마감 시한에 쫓겨 결국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 때문이다. 최악의 기형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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