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만 3∼5세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을 말한다.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2011년 명칭공모를 통해 그 이름을 갖게 됐다. 97년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무상교육을 2013년부터 3~4세까지로 넓히고,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교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했다. 유아교육·보육을 강화하는 선진국 추세와 유아 단계에서 교육·보육의 중요성, 공정한 출발선으로서 교육·보육 기회보장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제도 도입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그 계획을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실과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도입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계획을 보면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로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제 호전으로 4년간(2011년~2014년) 내국세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연평균 약 3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다. 그러나 세수 증가가 예상대로 안 되면서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누리과정이 꼬인 배경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적 차원을 떠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됐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발 누리과정 예산 줄다리기가 지금은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됐다. 진·보 교육감과 여야 지방정권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이 갈라졌다.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다는 교육 본연의 취지는 뒷전이다.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오죽하면 ‘을’ 지위의 지방교육청이 법과 예산을 무기로 압박하는 교육부에 대항할까. 교육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책임을 역설한 박 대통령이 교육감들을 만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약자를 보듬는 게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이다.
김원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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