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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괴한 일

지난해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매수사건이 결국 사실로 기울어가고 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검찰은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어 물의를 일으킨 두 사람 모두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아직 사법부 판단이 남았지만, 대사습놀이 출전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일부나마 확인됐으니 대사습대회에는 오점이 됐다.

 

이 사건은 2015년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부문에 출전했던 정모씨(45)가 당시 대회 심사위원 이모씨(판소리명창)를 지난 1월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의 대체적인 개요는 정씨가 ‘2015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30일 전주시 송천동 소재 이씨 집에 찾아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 7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정씨는 대회 예선에서 탈락했다. 실력이 부족했던 셈이다. 그렇지만 정씨는 가만 있지 않고 이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정씨가 이씨에게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며 7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이렇다 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무혐의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의심을 풀지 않았다. 정씨와 이씨를 불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등 정씨 주장에 무게를 싣고 사건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보았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은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검찰 관계자는 “저명한 대회의 명성에 누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2명 모두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판소리계에서 심사위원과 출전자 사이에 돈이 오갔다가 철퇴를 맞은 대표적 인물은 명창 조모씨다. 그는 1998년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심사와 관련, 1위 수상자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벌금 1,000만원 등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생을 판소리에 바쳐 인간문화재가 됐지만 범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었다. 2007년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보유자 자격이 박탈됐다.

 

최근 김영란법으로 떠들썩하다.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자더니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법을 고치자고 난리법석이다. 부적절한 선물, 경조사비로 떠받쳐진 것이 한국경제의 실상이었던가. 냄비 속의 개구리는 결국 죽게 돼 있다.

 

김재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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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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