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환경공단 전북지사, 자원순환법 이행계획서 접수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김종철)는 4일“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판매업자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사에 따르면 환경성보장제도는「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품목은 대형기기(5종), 통신·사무기기(5종), 중형기기(5종), 소형기기(12종) 제품군이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