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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와 화해치유재단

1993년 8월,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를 발표한 사람은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하여 담화 이름은 ‘고노담화’가 됐다. 그는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발표하는 담화에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더했다.

고노담화가 다시 부상한 것은 지난 2014년,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보고서’를 발표하면서다. 표면적으로는 고노담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담화의 취지를 사실상 파기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물론 이 덕분에(?) 고노담화의 의미와 가치는 훼손되고 부정됐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결정했다. 재단 출범 2년 4개월만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정부의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시민단체는 ‘피해자가 빠진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해산은 출범당시부터 예상됐던 결과인 셈이다. 사실 이 합의 내용은 재단 설립이 전부가 아니다. ‘국제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비판 자제’나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 같은 내용이 더 있다. 그러나 합의의 핵심이랄 수 있는 재단 해산은 한일간 합의 효력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해산 결정에 합의 자체를 파기한다는 표현을 담지 않았지만 외교적 분쟁과 갈등이 예고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예상대로 일본 정부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는가하면 아베 총리는 ‘한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 있는 대응을 하기 바란다’며 ‘합의를 지키라’고 대응하고 있다. 국제법까지 운운하는 형국이다.

이쯤되니 이 합의가 갖는 효력의 범위가 궁금해진다. 법적 효력을 갖는 협약도 아닌데다 정작 중심에 있어야 할 위안부 피해자들이 배제된 합의의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1993년 고노담화를 발표한 사람은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그 고노담화의 의미를 부정하는 검증보고서를 발표한 아베 정부의 외무상은 고노 다로, 고노 요헤이 장관의 아들이다. 시대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극명하게 갈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인식. 자칫 진전된 것처럼 보이는 한일 관계의 현실이 새삼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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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kime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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