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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共有) 도시

박인환 논설위원

‘공유(共有)경제’란 ‘물건이나 재능, 시간, 정보, 공간등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나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로 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c)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자신이 소유한 재화나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합리적· 효율적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경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공유경제를 널리 알린 것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와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등이 대표적이다.

공유경제의 개념을 지자체 행정에 도입해 응용한 것이 ‘공유도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공공시설은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배치된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정은 넉넉하지 않은 현실에서 주민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각종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하고 배치하는 과제가 지자체마다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접한 지자체들이 서로 협의하여 각종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의 의미인 ‘공유’와 ‘협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최근 충북 진천, 음성, 괴산, 증평군등 행정구역을 달리 하는 4개 자치단체가 하나의 시각으로 모두의 처지를 안고가는 ‘공유와 협력’의 공유도시 업무협약을 맺어 관심을 끌고 있다. 4개 군이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공동으로 건립 운영하기로 목표를 정한 뒤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소방 복합치유센터 공동 유치에 성공해 ‘공유와 협업’의 가치와 성과를 이미 확인하기도 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5년 서남권 추모공원(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지자체간 극심한 갈등을 겪은바 있다. 정읍시와 고창, 부안군이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화장장이 김제시와 인접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김제 주민들은 물론 단체장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김제시가 참여하면 김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결국 김제시의 참여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지자체간 ‘공유와 협업’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 값진 경험이었다.

도내 지자체들도 이번 충북 4개 지자체의 공유도시 협약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새로운 모델로 삼을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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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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