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서 승용차로 보행자 치고 도주한 70대 붙잡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73)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20분께 정읍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3·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정읍역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해 검거했다.

추적과정에서 A씨의 차량과 순찰차가 부딪쳐 순찰차 뒷 범퍼 부분이 일부 긁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동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완주서 돈사화재⋯돼지 130마리 폐사

군산군산 정가 ‘대개편’ 되나···다수 현역 시·도의원 물갈이 예고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공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린다

오피니언[사설]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해야

오피니언‘본말전도’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