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통행제한 인접도로서 특정물질 운반차량통행 정기 점검
진안군은 25일 용담호 인접 795번 지방도로와 22번 군도를 통행하는 수질오염물질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증 발급 여부와 그 부착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150만 시민의 젖줄 노릇을 하는 상수원인 용담호를 보호하고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점검을 실시한 곳은 정천면 휴게소 삼거리(795번 지방도), 용담면 와룡리 영강교(22번 군도)다.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17조에 의거, 통행제한 도로로 지정된 곳이 지방도 795호선 (정천면 봉학리 휴게소 삼거리~용담댐 삼거리), 군도 22호선(용담면 와룡리 영강교~용담면 옥거리 지방도 795호 교차점)이기 때문이다.
이 법 제17조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를 위해 용담호 인근 일부 도로는 통행제한도로로 지정해야 한다. 또 유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이 같은 차량들은 사전에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통행을 허용한다.
통행증 없이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6호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는 전북과 충남을 합쳐 150만 주민의 식수가 되고 있는 중요한 상수원으로 철저한 수질보호가 필요하다”며 “수질보전을 위해 통행증 발급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오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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