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남원시, 오는 9일까지 '2022년 농막 실태조사' 집중 검검

남원시가 이달 9일까지 농막이라는 명목으로 가설건축물 신고 후 전기 가설, 상수도 및 정화조를 설치해 기존 목적과는 다르게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된다.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는 가설건축물 신고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159개소를 점검대상으로 결정하고, 면적기준과 주거목적 및 전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법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원상복구 명령, 사법기관 등에 고발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사실 조사해 농지불법전용 단속력을 강화하겠다"며 "농막의 목적외 사용 방지로 농지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