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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사회 인식개선 필요] (상)실태 : 나이 구분하는 고독사 관련 제도

전북서 2017년 87명 이후 2021년까지 매년 100명 이상 고독사로 사망
전국적으로도 2019년 2656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증가 추세
고독사 전 연령대서 위험 요소, 지자체 지원 및 예방 고령층에만 집중
지자체들 2021년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관한 조례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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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독사 발생 현황./사진=보건복지부 자료 재가공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가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군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전히 고령층에만 집중돼 있다. 

고독사가 고령층에게만 일어난다는 인식과 제도의 틀 때문에 비(非)고령층은 선뜻 도움의 손길을 청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고독사의 현 실태와 제도적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사회 이슈로 떠오른지 한참 뒤인 2020년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2017년 87명 이후 △2018년 125명 △2019년 112명 △2020년 143명 △2021년 106명 등 연간 100명 이상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0.8%에서 2021년 1.1%로 증가해 100명 중 1명 꼴이다. 

고독사로 숨지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었지만 그간 전북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미진한 상황이다.

뒤늦게 나마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첫 고독사 실태조사가 실시됐는데, 결과는 그동안의 인식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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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령대별 고독사 발생 현황./사진=보건복지부 자료 재가공

조사결과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연령별 고독사에서 10대가 2명, 20대 53명, 30대 164명, 40대 526명, 50대 1001명, 60대 981명, 70대 421명, 80대 이상 20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고독사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은 1605명, 비고령층은 1746명으로 독거노인과 같은 고령층에 집중돼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 보다 60대 미만 비(非)고령층의 고독사 사망자가 많았다. 

이는 더 이상 고독사 문제가 고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다.

전 연령에 걸쳐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지자체, 정부의 관심과 예방지원은 고령층에만 쏠려 있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응급안전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고령층이 대상이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이 역시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을 표본으로 시행됐다.

늦게 나마 전북도와 일부 시군이 지난 2021년 5월 이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관련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무주군과 부안군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는 등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현재 전주시에서 고독사 예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추후 개선점을 찾아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송은현∙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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