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군산서 오토바이에 반려견 묶고 1km 달린 70대 불구속 입건

image
군산경찰서 전경./전북일보DB

군산경찰서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1시 40분께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오토바이에 밧줄로 개를 묶고 약 1km 거리를 시속 20km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개를 구조해 익산 한 보호소에 위탁했다.

당시 개는 다리와 배 등이 바닥에 쓸려 피가 흥건하고 발톱도 모두 빠진 상태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에서 A씨는 "이사하는 와중 개를 태울 차가 없어 오토바이에 묶고 달렸다. 학대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이준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어려운 이웃 위해 써 주세요”…익명의 기부자, 전주시에 돈봉투 건네고 사라져

경찰도민 84.6% “전북 치안 전반적 안전"

사회일반"전주 미래 상징할 세계적 랜드마크로"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아쉬움이 남는 건축물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시인-장선희 ‘조금조금 초록 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