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권 형해화....헌법과 상충"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 8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를 법률로 제한하려 하며, 이는 현행 헌법 규정과 정면으로 상충한다“며 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을 거론하며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시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정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삼권분립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한 대행이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 불인정 △국회·대법원장 몫 재판관 임명 강제(7일 도과 시 임명 간주) △후임 미임명 시 기존 재판관 임기 연장 등이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 요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42개로 늘었다. 이 중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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