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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명예시민제도 ‘유명무실’

2000년 시행 후 25년 동안 고작 19명 그쳐
사실상 혜택 없고 시정소식지조차 발송 안해

오승경 의원

김제시 명예시민제도가 시행된지 25년이나 됐음에도 여전히 ‘유명무실’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개회한 김제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첫날, 오승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 명예시민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명예시민제도는 지난 2000년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정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행정상 편의 제공과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 의원은 “제도 시행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명예시민으로 등록된 인원은 단 19명에 불과하며, 마지막 수여도 2023년에 그쳐 당초 취지가 희미해지고 있다.”며 “시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분들께 예우를 표하는 명예시민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명예시민에게 실제로 어떤 예우가 제공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한 결과, 관내 유료입장 시설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명예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사실상 전무하고, 시의 주요 소식과 정보를 담아 연간 40만부나 발행하는 ‘지평선소식지’조차 명예시민에게 발송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명예시민에게 김제의 기본적인 소식조차 전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며 “김제시의 대표적 유료시설 중 하나인 대율저수지 캠핑장만 해도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시설사용료 감면 조항에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 소지자’는 김제시민과 동일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명예시민에 대한 우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명예시민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25년 동안 단 19명이라면,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문턱을 일부러 두어 명예시민들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디지털시민증’보다 혜택이 적다는 현실은 명예시민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명예시민제도와 김제시민증 제도 간의 정체성 혼선이다.”면서 “두 제도 모두 김제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인구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지만, 차별화 없이 운영체계만 분리돼 있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명예시민이 단순한 명칭 부여에 머무르지 않고 시정의 협력자이자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의 관계 설정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며 “제도 통합을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든지, 혹은 각자의 기능과 정체성을 부여해 투트랙 체계로 운영하든지 방향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주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도 21호선(백구∼공덕, 공덕∼대야) 구간의 국가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오는 12월 16일까지 35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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