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04 23:4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보행로 없는 지방 관리 도로⋯보행자 안전 위협

전북서 최근 4년간 지방도·군도 보행자 교통사고 1008건 발생⋯70명 사망
전문가 “차량 속도가 빨라 치사율 높아⋯마을주민 보호 구간 확대·관리해야”

지방도‧군도 등 지방 관리 도로의 보행로 부재로 인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econd alt text
김제의 한 지방도 갓길을 걷고 있는 보행자 옆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김문경 기자

4일 오전 김제시의 한 지방도. 도로를 달리는 차량 옆으로 보행자들이 갓길을 이용해 걷고 있었다. 수풀로 좁아진 갓길 상태로 인해 차도에 바짝 붙어서 걷는 보행자들은 위태로워 보였다. 차량 역시 보행자들을 피해 중앙선을 살짝 넘어가 운행했다.

무주군의 지방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일부 보행자들은 가드레일과 수풀로 좁아진 갓길을 벗어나 차도 위를 걷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도내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매년 200건 이상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전북에서 총 1008건의 지방도‧군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70명이 숨지고 976명이 다쳤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 232건, 2022년 250건, 2023년 263건, 2024년 263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10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임실군 지사면의 한 군도에서 귀가 중이던 보행자 A씨(80대‧여)가 화물차에 치인 뒤 수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행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갓길은 풀이 자라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월 17일 오후 7시 55분께는 고창군 무장면의 한 지방도에서 보행자 B씨(80대‧여)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도로 역시 보행로 없이 갓길만 있었으나, 풀이 자라 있어 갓길이 좁아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마을 입구 인근임에도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지방도 등 간선 도로의 특성 상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도와 군도의 마을주민 보호 구간 확대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심재익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와 비교하면 치사율이 높은데, 이는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간선도로들의 특성 때문”이라며 “지방 마을들은 도시와 비교하면 교통안전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지자체들이 사망 사고가 잦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파악한 뒤 마을주민 보호 구간 설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동윤 박사는 “마을주민 보호 구간의 핵심 내용은 마을 구간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 제한과 보행로 설치 및 갓길 농작물‧수풀 제거를 통한 보행 공간 확보, 마을 내부 구간 가로등 설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설치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크게 볼 수 없는 만큼, 매뉴얼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도 보행로 설치 및 마을주민 보호 구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민원 등을 파악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방도 보행로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년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에 맞춰 꾸준히 보행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당 도로관리청이나 지자체가 마을주민 보호 구간 사업을 요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먼저 사업 수요를 판단해 요청하면 예산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