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 산행 의혹이 불거졌던 전북지역의 한 소방서장이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근무 중 음주 산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 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는 통보 후 1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요구안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 감사원에 A 서장의 근무 중 음주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됐고, 감사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이첩했다.
당시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A 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기사에 보도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은 자성과 함께 전북도와 지자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항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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