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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여론조사 조작 가담’ 전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 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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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됐으며,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지역은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보좌관 정모 씨와 심모 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이 당선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점,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 씨와 심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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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당선무효 #선거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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