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대학병원 교수가 동료 의사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A 대학 등에 따르면 대학병원 소속 B 교수는 지난 2017년 동성인 후배 교수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 신고는 지난 2022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 교수는 지난 2024년 진행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B 교수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대학 관계자는 “대학 내규상 관련 시효가 3년이었고, 당시 시효가 지난 상황이라 징계가 어려웠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관련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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