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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15시간 만에 종료…구형·최후진술 13일로 연기

김용현측 서증조사만 10시간반 소요…尹 제외 피고인 7명 변론 마무리
尹측 “비몽사몽” 항변에 추가기일 지정…재판부 “다음엔 무조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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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하염 없이 길어지면서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역시 13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입장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서증조사 및 최종변론, 특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재판을 마치고 선고일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증조사 첫 순서로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점심과 휴정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30분 가까운 시간을 쓰면서 재판 진도가 좀체 나아가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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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전부터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검찰(특검)이 당시 야당이던 어느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정치 재판이라고 항변했고, 김지미 변호사는 북한의 대남 도발 관련 논문을 들어 안보 위기 상황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서증 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도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지 부장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준비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특검이) 양해를 못 해준다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복사본이 준비돼 상황은 정리됐다.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는 점심 식사 후 오후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그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가끔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호인들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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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변론을 중단시키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측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하자 변호인은 "내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아 재판이 자정을 넘길 것이 자명해진 상황에서도 강행 의지를 보였다.

지 부장판사는 이 대목에서 "작년 여름부터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고, 피고인 측도 동계 휴정기에는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신뢰가 있는 분들이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밤샘 공판'을 각오하고 마무리하자고 변호인을 설득하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 서증조사를 마치고 재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0일 0시 11분께 공판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변론,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은 오는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진행키로 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오늘 결심이 이뤄지길 바랐으나 물리적 한계가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결심 절차를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결심으로 진행한 공판이 지연되며 구형과 최후진술을 위한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전례 드문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한 법조계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우선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 측에 최대한의 발언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의 선의를 일부 변호인들이 악용해 재판 지연 전략을 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동시에 방어권 행사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하거나 기존에 했던 발언을 반복하는 변호인의 행태를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한 재판장의 아쉬운 소송 지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연기하기로 한 직후 여권에서는 다소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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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3일 추가 지정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에 이어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최종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과 관련해 1996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인명 피해가 없었고 계엄이 단시간 내에 종료된 점을 들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한 이들 사이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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