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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원청 교섭 창구단일화 강제 시행령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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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 지역 노동단체가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실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의 핵심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120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일부만 적용되가나 아에 박탈되고 있다”며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도법은 하청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인데,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그 성과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원청과 교섭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따르라는 시행령으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막으려 한다”며 “원청 교섭 창구단일화 강제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청교섭 원년 쟁취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초단시간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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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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