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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최명희문학관’…전주시 소송 핑계로 ‘뒷짐’

한옥마을 주요문화시설 ‘최명희문학관’ 2년째 파행 운영
전주시는 “법적 절차 중으로 결과 지켜보자” 수동적 대응
지역 문화예술계 “전주시 관리 소홀과 행정력 부재” 비판

최명희문학관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한옥마을에 위치한 최명희문학관이 2년 가까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가 부실 운영을 이유로 수탁기관인 최명희기념사업회에 민간위탁 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과 단체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문학관은 무단 점거된 채 기능을 상실했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주시가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모든 해결의 공을 소송 결과로만 미루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수탁기간이 만료된 최명희기념사업회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기념사업회 측이 제기한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는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시설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학관은 사업회가 무단 점거한 상태로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위탁 해지의 정당성과 저작권 보장 문제이다. 전주시는 문학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회에 책임을 묻고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사업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의 권리를 가지고 협약을 맺었다”며 퇴거를 거부하고 저작권에 대한 금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주시의 대응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수탁단체 설득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현재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 역시 답보 상태다. 당시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이 촉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사업비 환수 문제에 대해 전주시는 “사업비 통장의 특성상 가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사실상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 

기념사업회가 이달 말까지 법원에 항소심 이유서를 제출한 뒤 항소 이유가 인정되면 소송은 최소 1년 정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학관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고 다시 운영에 나선다고 해도 실제 문학관이 재개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책 역시 미비한 수준이다. 전주시는 향후 최명희문학관을 ‘전주문학관(가칭)’으로 전환해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갈등의 핵심인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으로 다시 문학관이 운영될 경우에는 협약서상 문구를 수정해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지역 문화예술계 한 인사는 “공공자산인 문학관이 개인의 점유물이 된 것은 전주시의 관리 소홀과 행정력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재판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문화시설로서 문학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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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희 문학관 #전주시 #행정력 부재 #2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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