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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시대 생존 전략”

전주시정연구원 보고서 발간…비수도권 대도시 연대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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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수도권 특례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주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주시정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멸시대 전주시의 생존 전략으로 특례시 지정을 주장했다.

특례시 제도는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에 조직·재정상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화성시 등 5개 특례시가 지정돼 있다.

최근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지정 기준을 인구(100만 명 이상)만이 아닌 행정·재정 수요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4년 6월 이재관, 정동영, 이원택 의원 등 23명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등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상위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 기반 마련, 광역시 수준의 주민 지원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 기준 관련 법률 개정, 전주시 맞춤형 특례 사무 발굴, 상부 정부의 재정 특례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특례시와 연계된 비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연대도 강조했다.

조성호 한경국립대학교 객원교수(전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속 전북도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언급했다.

이어 조 교수는 “전북도와 충북도는 관내에 광역시가 부재해 중앙정부의 예산 분배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통한 지역 거점도시 육성, 신정부의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시범사업 지정을 통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특례시 지정 기준과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가 가시화되는 지금이야말로 특례시 논의에 전주시가 적극 참여할 때”라며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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