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가 지난 3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아동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지만, 전북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관련 사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 정읍, 남원에도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가사‧소년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변호사회는 지난 201년부터 전주가정법원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를 위해 앞장선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도와주시길 바라며, 전북변호사회도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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