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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 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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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도의회는 6일 제424회 본회의를 열고 이 유치 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4명 중 22명이 찬성, 2명이 반대했다.

유치 동의안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필수 절차다.

유치 동의안은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은 2036년 7월 25∼9월 7일로 명시했다.

골프, 축구, 사격, 농구 등 33개의 종목을 전국 9개 도시로 분산해 저비용·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치르고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총사업비는 6조9천86억원으로 국비 6천204억원(9%), 도비 2조7천634억원(40%), 향후 출범할 범정부 차원의 올림픽조직위원회 3조5천248억원(51%)이다.

도비 40% 부담은 기획예산처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국무회의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 국비와 도비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은 1.03으로 나타나 경제성 기준(1)을 넘었다.

전북도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 부처의 심의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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