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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음주운전, 면허도 잃고 차도 뺏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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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 변호사

내담자는 상기된 얼굴로 찾아와“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맥주 1잔 정도는 괜찮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했다가 벌써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잘못했으니 당연히 처벌은 각오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이번에는 음주운전 한 차량이 몰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음주운전 했다고 내 차를 뺏어갈 수 있는 게 맞는 거냐?”고 말하며 처음과 달리 음주운전 한 자신보다 국가를 더 탓하며 화를 내고 있었다.

 음주운전 처벌뿐만 아니라 차량 몰수 위기까지 처한 내담자가 안타깝기도 했지만, 사고가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한편으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국가 탓을 먼저 하는 내담자의 모습에 우려도 컸기에, 이번 기회에 법적 책임의 엄중함을 깨달아 다시는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차량 몰수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렸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말이 맞다. 이미 ‘재범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차량 몰수​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다. 특히 법원은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은 통상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 대상으로 보면서, 몰수 여부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반복·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결합, 단기간 재범, 동일 차량 반복 사용, 사고·도주 등의 사정이 있으면 ① 범행에서 차량의 중요성, ② 소유자 책임, ③ 법익침해 정도, ④ 재범 위험, ⑤ 차량 가치·생계 영향 등을 종합해 몰수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수사기관(검찰과 경찰) 또한 중대한 인명 피해 사고, 음주 뺑소니, 상습 음주운전 등의 특정기준에 해당하면 차량 압수와 법원 몰수 구형 등의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단순히 벌금이나 면허 정지․취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나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본인의 소중한 재산인 차량까지도 국가에 몰수당할 수 있다. 그러니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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