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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메아리]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 쉼터

문혜연 착한벗들 센터장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 폭언과 폭행, 열악한 숙소와 노동환경 속에서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사실은 특정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관리의 공백이 만든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축산업과 제조업 등 인력 부족이 심한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보호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주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고립된 생활환경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정기적인 사업장 점검과 숙소 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환경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이주노동자 전담 상담창구와 통역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 내 임시 숙소 제공 체계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휴식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과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이나 임금 체납, 근로환경 갈등, 인권 침해 상황 등을 겪을 경우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거주 공간의 부재다. 숙소를 제공하던 사업장을 떠나게 되면 단기간 머물 공간을 구하기 어렵고,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주거 문제는 곧 생계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정적인 임시거주 공간의 확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전북전주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경험을 통해 보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지원보다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창구였으며, 작은 상담과 휴식 지원만으로도 그들의 불안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지역 기반 보호망은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된다. 특히 설 명절과 같은 시기에는 쉼터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고향에 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서로의 음식과 문화를 이야기하며 명절을 보내는 모습은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와 경험은 노동자들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주고,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 쉼터와 임시 거주 지원을 민간의 노력에만 맡겨 둘 단계는 지났다. 외국인 노동자 긴급 거주 지원을 지역 복지 정책의 한 영역으로 포함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인 운영 예산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쉼터는 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 공간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적 인프라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자체와 고용 관련 기관, 민간단체가 연계된 지역 기반 외국인 노동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때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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